상담사례

교통사고 흉터, 취업에 영향 있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면, 단순히 흉터 자체의 고통뿐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나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한 얼굴 흉터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A씨는 운전 중 다른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심한 흉터가 남았습니다. 다행히 몸을 움직이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눈에 띄는 흉터 때문에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A씨는 흉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 지장이 없더라도, 흉터로 인해 취업이나 승진 등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노동능력상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해 외모에 흉터가 생긴 경우, 비록 육체적 활동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흉터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의 취업, 직종 선택, 승진, 전직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면 노동능력상실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즉, A씨의 경우에도 흉터의 부위와 정도, A씨의 성별과 나이, 그리고 A씨가 하고자 하는 일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흉터가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면 노동능력상실로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흉터가 다 노동능력상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흉터가 장래의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생겼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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