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23

민사판례

외모 추상과 노동능력 상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누군가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해 얼굴이나 몸에 흉터가 남는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보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몸을 쓰는 데 문제가 없더라도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외모 추상'도 노동능력 상실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흉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흉터의 위치나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성별 등을 고려해서 취업이나 승진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모 추상과 노동능력 상실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어떤 경우에 노동능력 상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화장품 회사(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얼굴에 흉터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흉터 때문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순히 외모에 흉터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육체적 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바로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흉터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에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면 노동능력 상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흉터가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노동능력 상실 비율을 15%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93조 참조)
  •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
  • 대법원 1991.8.27. 선고 90다9773 판결

핵심 정리

외모 추상이 있다고 무조건 노동능력 상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흉터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외모 추상으로 인한 피해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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