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해 얼굴이나 몸에 흉터가 남는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보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몸을 쓰는 데 문제가 없더라도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외모 추상'도 노동능력 상실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흉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흉터의 위치나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성별 등을 고려해서 취업이나 승진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모 추상과 노동능력 상실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어떤 경우에 노동능력 상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화장품 회사(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얼굴에 흉터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흉터 때문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순히 외모에 흉터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육체적 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바로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흉터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장래에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면 노동능력 상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의 흉터가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노동능력 상실 비율을 15%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외모 추상이 있다고 무조건 노동능력 상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흉터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외모 추상으로 인한 피해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흉터는 단순히 존재 자체가 아니라, 취업·승진 등 사회생활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야기할 경우에만 노동능력상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사판례
친구에게 무상으로 차를 빌려준 경우에도 사고 발생 시 차주에게 책임이 있으며, 외모 훼손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도 인정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로 흉터와 발가락 관절 장애가 생긴 경우, 흉터 자체로 움직임에 문제가 없더라도 취업 등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하다면 노동능력상실로 인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안검하수 교정 수술 후 발생한 토안(눈이 잘 감기지 않는 증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때, 법원은 환자의 직업, 나이, 장애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전문가 감정보다 현저히 낮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자동차 운전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 노무직인 도시일용노동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운전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성형수술 후 의사의 과실로 코 안에 거즈가 남아 무후각증이 된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3%로 인정한 판결. 환자의 수술 후 관리 소홀도 인정되어 의사의 책임은 60%로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