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27

민사판례

흉터와 관절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얼마나 인정될까?

교통사고 등으로 몸에 흉터가 남거나 관절이 뻣뻣해지는 장애가 생기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직업 선택이나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어떻게 평가하고,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흉터, 노동능력상실 인정될까?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흉터만으로는 육체적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흉터의 위치, 크기,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장래의 취업, 승진, 직종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면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에 흔적이 남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흉터가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폭넓게 고려한다는 것이죠.

다리 흉터와 발가락 관절 강직,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사고로 인해 양쪽 다리에 큰 흉터가 남고 발가락 관절이 뻣뻣해지는 장애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를 참고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했습니다.

  • 양쪽 다리의 흉터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추상이 남는 경우")에 따라 80%의 장애로 평가되었습니다.
  • 발가락 관절 강직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15%의 능력상실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장애 평가 결과와 원고의 나이,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35%**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

이번 판결은 단순히 장애 등급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흉터의 크기나 관절 강직의 정도뿐 아니라, 그로 인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고통받고 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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