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유공자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다면, 남은 가족들에게는 슬픔과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로서 받던 보상금이 끊기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유족보상금과 손해배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버지(甲)는 공상군경 6급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乙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유족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이 줄어들까요?

핵심: 유족보상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공상군경 6급 이상인 분이 사망하면 사망 원인과 관계없이 유족 중 한 명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즉,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더라도 유족은 유족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금과의 관계:  대법원 판례는 이중으로 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유족보상금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9372 판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과 유족보상금은 모두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둘 다 받는다면 이중으로 받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유족보상금을 고려해야 공평합니다.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 판결: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는 유족보상금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기대여명 동안 지급될 금액까지만 고려해야 합니다.  그 이후 유족이 받을 유족보상금은 교통사고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손해배상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결론:  아버지가 받으셨을 보상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아버지의 기대여명 동안 유족이 받게 될 유족보상금은 공제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대여명 이후에 유족이 받을 유족보상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분들은 슬픔 속에서 복잡한 법률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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