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아동복지시설에 맡겼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특히 시설 측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더욱 그럴 텐데요. 그렇다면 시설 측의 책임만 물으면 될까요? 만약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사고, 지자체의 책임은?
안타깝게도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 학대 후 방치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시설 원장의 잘못은 명백하지만, 지자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입니다. 아동복지법 제23조는 지자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0조는 지자체 소속 아동복지지도원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조사·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는 아이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켰다고 해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양육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지자체 공무원은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담당 공무원이 시설을 방문하여 아이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상담하는 등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지속적인 학대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시설 원장의 학대 행위와 지자체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이 함께 작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설 원장과 지자체는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 판결).
결론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설 측의 책임은 물론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시설과 지자체 모두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 학대 사망 사건에서 법원은 시설 원장의 학대 행위뿐 아니라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에도 책임을 물어 공동 배상 판결을 내렸다.
상담사례
지자체가 업무를 위탁한 교통할아버지의 교통정리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 범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초등학교 내 교사 성폭행 발생 시, 지자체는 학생 보호 의무 소홀 및 교사 행위의 사무집행 관련성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영조물)에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가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모든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시설물의 용도, 위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 조치를 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학교 폭력 발생 시 지자체 책임은 사고의 "예측 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예측 가능성이 없었던 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책임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민사판례
군이 마을회가 설립한 유아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사 추천 및 근무지 조정을 했다고 해서 군이 유아원 원장과 교사의 사용자 또는 유아원 시설의 소유자/점유자로 인정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