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회 건축, 채권 양도 & 상계, 뭐가 이렇게 복잡해?! 🤯

교회 건축 과정에서 돈 문제로 복잡한 상황에 얽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 양도와 상계 때문에 머리 아픈 사례를 통해, 어떤 법적 원리가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건설회사는 을 교회의 건축 공사를 맡았지만, 잔금 6억 4천여만 원 중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A 회사는 이 잔금 채권 중 2억 8천여만 원을 갑에게 양도했고, 갑은 바로 다음 날 제3자에게 효력 있는 '대항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을 교회는 건축 하자로 인해 A 회사에게 1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을 교회는 자신이 가진 손해배상 채권 중 5천 7백여만 원을 갑이 양도받은 잔금 채권과 '상계'하겠다고 갑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 잔금 채권에서 갑이 양도받은 비율만큼 계산된 것입니다. 이에 갑은 "A 회사에게 줘야 할 돈부터 먼저 상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 또는 "각 채권의 비율대로 상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갑의 주장은 맞을까요?

법적 해석:

이 사례의 핵심은 '상계'입니다. 상계란 서로 빚진 돈을 같은 금액만큼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에 따르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민법 제493조 제2항에 의하면 상계 의사표시가 되면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 상계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면 각각 독립된 분할채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양도인과 각 양수인 중 누구든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을 교회는 A 회사 또는 갑 중 누구에게든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계 의사를 받은 채권자는 상대방이 누구든, "양도인에게 먼저 상계해야 한다"거나 "각 채권의 비율대로 상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

따라서 을 교회는 갑에게 직접 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갑은 A 회사에 먼저 상계해야 한다거나 비율대로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갑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493조(상계의 효과)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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