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5.07

민사판례

일부 청구와 상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혹은 계약을 위반당했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우리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상계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계란 서로 간에 채권, 채무가 있을 때 이를 서로 지워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일부만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상계를 주장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본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A회사는 B회사에게 물건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B회사는 A회사의 물건을 다른 곳에 몰래 팔아서 A회사는 B회사에게 판매 금액만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배상금 전액을 청구하지 않고 일부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B회사는 "나도 A회사에게 물건 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이를 A회사의 배상금 청구에서 빼달라" 즉, 상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A회사가 청구한 금액에서만 B회사의 채권을 상계해야 할까요? 아니면 A회사가 청구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해서 상계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회사가 청구하지 않은 금액까지 포함한 전체 배상금 채권에서 B회사의 물건 대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계는 A회사의 전체 채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청구 금액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A회사가 B회사에게 1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70만원만 청구했고, B회사가 A회사에게 5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100만원에서 50만원을 상계하여 50만원이 남고, A회사는 청구한 70만원 중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민법 제492조입니다. 이 조항은 상계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 조항과 기존 판례(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323 판결)를 통해 일부 청구의 경우에도 전체 채권을 기준으로 상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일부 청구에서 상대방이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청구 금액에만 한정하여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채권을 기준으로 상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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