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A 건설회사는 B 교회에 새 건물을 지어주고 6억 4천3백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공사대금 채권). 그런데 A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C에게 공사대금 중 2억 8천3백만 원을 받을 권리를 넘겼습니다(채권 양도). 이때 C는 다음날 바로 B 교회에 이 사실을 알려 권리 확보를 했습니다(대항요건 갖춤).
그런데 알고 보니, 지어진 건물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B 교회는 A 회사에게 하자 보수 비용으로 1억 3천만 원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손해배상채권).
자, 이제 돈을 주고받아야 할 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B 교회는 A 회사에 줄 돈이 있지만, A 회사에게 받을 돈도 있습니다. 이럴 때 '상계'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서로 복잡하게 돈을 주고받지 않고, 줄 돈과 받을 돈을 서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 회사의 채권 중 일부가 C에게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B 교회는 C에게 2억 8천3백만 원을 줘야 하는데, A 회사에게 받을 돈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상계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B 교회는 C에게 줄 돈의 일부를 A 회사에게 받을 돈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B 교회는 C에게 2억 8천3백만 원을 다 주지 않고, 그중 일부인 1억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C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C는 비록 B 교회에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확보했지만(대항요건), B 교회가 원래 채권자인 A 회사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상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즉, C는 "내가 먼저 돈을 다 받아야 한다" 또는 "A 회사에게 받을 돈을 내가 받을 돈에서 비율대로 나눠서 계산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돈 받을 권리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원래 돈을 줘야 할 사람은 넘겨받은 사람에게 "나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 그만큼 빼고 주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채권의 일부 양도와 상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채권 관계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교회 건축 잔금 채권 일부를 양도받은 제3자에게, 채무 교회는 건설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자유롭게 상계할 수 있고, 제3자는 상계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일부만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반대되는 채권(자동채권)으로 상계하려면, 청구된 금액이 아니라 원래 채권 전체 금액에서 상계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채권양도에서, 어떤 채권을 넘기는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여러 건의 거래가 있을 때 단순히 '물품대금 중 얼마'라고만 하면 어떤 거래에서 발생한 돈인지 알 수 없으므로 소송 대상이 불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서로 주고받을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채권으로 상계를 할 때, 법원은 어떤 채권이 얼마만큼 소멸하는지 구체적으로 판결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서로 상계할 때에는 상계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고, 이자부터 먼저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전체 이자를 다 계산한 후 상계하면 계산이 틀려진다.
민사판례
기존 채권에 대해 소송 중 조정이 확정된 경우, 조정 전 채권은 소멸하고 조정 내용에 따른 새로운 채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상계를 할 때는 조정으로 새롭게 생긴 채권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