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2.08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빚 갚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건설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A 건설회사는 B 교회에 새 건물을 지어주고 6억 4천3백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공사대금 채권). 그런데 A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C에게 공사대금 중 2억 8천3백만 원을 받을 권리를 넘겼습니다(채권 양도). 이때 C는 다음날 바로 B 교회에 이 사실을 알려 권리 확보를 했습니다(대항요건 갖춤).

그런데 알고 보니, 지어진 건물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B 교회는 A 회사에게 하자 보수 비용으로 1억 3천만 원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손해배상채권).

자, 이제 돈을 주고받아야 할 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B 교회는 A 회사에 줄 돈이 있지만, A 회사에게 받을 돈도 있습니다. 이럴 때 '상계'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서로 복잡하게 돈을 주고받지 않고, 줄 돈과 받을 돈을 서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 회사의 채권 중 일부가 C에게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B 교회는 C에게 2억 8천3백만 원을 줘야 하는데, A 회사에게 받을 돈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상계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B 교회는 C에게 줄 돈의 일부를 A 회사에게 받을 돈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B 교회는 C에게 2억 8천3백만 원을 다 주지 않고, 그중 일부인 1억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C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C는 비록 B 교회에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확보했지만(대항요건), B 교회가 원래 채권자인 A 회사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상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즉, C는 "내가 먼저 돈을 다 받아야 한다" 또는 "A 회사에게 받을 돈을 내가 받을 돈에서 비율대로 나눠서 계산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돈 받을 권리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원래 돈을 줘야 할 사람은 넘겨받은 사람에게 "나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 그만큼 빼고 주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08조 (채권의 분할)
  • 민법 제451조 (상계의 방법)
  • 민법 제492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민법 제493조 (채권양도의 통지와 승낙)

이 판례는 채권의 일부 양도와 상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채권 관계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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