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교단을 바꾸려고 하는데, 원래 교단에서 재산 반환 문제로 다툼이 생긴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고, 교단 명의로 되어있던 예배당 건물과 부지를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교단 규약에 탈퇴 규정이 없더라도, 교인 전원의 총의가 있다면 교단 변경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8조, 대법원 1985.2.8. 선고 84다카730 판결, 1985.9.10. 선고 84다카12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교회가 교인들의 동의를 얻어 교단 탈퇴를 결의했으므로, 탈퇴 자체는 유효합니다.
교회가 교단에 가입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교회 재산을 교단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86조) 이 사건에서는 교회가 교단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그리고 교단에 대한 소속감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재산을 교단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교단 명의의 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45조, 대법원 1978.7.25. 선고 78다783 판결, 1982.9.28. 선고 82다카499 판결 참조)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는지, 그리고 반환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여,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교단 탈퇴는 할 수 있지만,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여부뿐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은 교회와 교단 간의 재산 분쟁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하려면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그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교인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탈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민사판례
일부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여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더라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탈퇴라면 원래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교회 일부 교인이 탈퇴하거나 교단을 변경할 때 교회 재산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개별 교인 탈퇴 시 잔류 교인들에게, 교인 2/3 이상의 의결로 교단 탈퇴 시 탈퇴 교인들에게 교회 재산이 귀속된다.
형사판례
교회가 특정 교단에 속해 있고 그 교단 헌법에 교회 재산을 재단법인에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교인들의 총회(공동의회) 결의 없이 목사가 임의로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재단법인에 넘기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상담사례
교회 분쟁 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존 교회에 남지만, 적법한 절차(교인 2/3 이상 동의)를 거친 교단 변경 시에는 변경된 교회가 소유하며, 단순 탈퇴인지 교단 변경인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하려면 교회 정관에 정해진 절차와 의결 정족수를 따라야 하며, 정관이 없다면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정관에 따른 절차적 하자로 교단 변경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