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다259316
선고일자:
2023110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교회의 실체와 재산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 /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위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다만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민법 제31조, 제42조 제1항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851),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공2007하, 1176)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기원 외 5인) 【피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교회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위한 정족수인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는 엄격하게 새겨 교회의 정관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는 강행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에 미달하는 교인의 찬성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고, 당시 피고 정관에 의하더라도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개최 절차와 관련하여 당회의 결의가 없었고 소집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등 참조), 다만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에 관하여 피고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에 필요한 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은 ‘소속 교단·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결의는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든 정관 규정은 이 사건 결의 이후인 2020. 7. 26. 개정된 정관의 규정이며, 이 사건 결의 당시 유효한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는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내용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소집 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의 정관에 규정된 당회 결의가 부존재하고 소집통지를 누락한 하자가 있어 이 점을 이유로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총회 소집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민사판례
교회가 교단을 바꾸거나 새로 가입할 때는 투표권 있는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전 목사의 임명 결의 효력을 다투려면 먼저 교단 변경/가입 결의의 적법성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하려면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그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교인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탈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민사판례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려면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존 교회와 재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단 가입에 찬성하지 않은 교인들은 교회를 탈퇴해도 기존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일부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여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더라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탈퇴라면 원래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교회 일부 교인들이 교단 변경을 결의했을 때, 이것이 교회 탈퇴로 이어지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교단 변경 결의만으로는 교회 탈퇴로 단정할 수 없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수 있고, 교단 명의로 등기된 교회 재산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경우 교회에 반환될 수 있다. 하지만 재단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인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