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2.12

민사판례

교회 재산, 마음대로 팔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건물이나 땅을 매매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산은 누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교회 재산 처분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재산은 누구의 것일까?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헌금, 연보 등으로 모아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교인들 전체의 공동 소유, 즉 총유에 속합니다 (민법 제275조, 제276조). 마치 아파트 공용 부분처럼, 교인 개개인이 지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인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죠.

교회 재산,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

총유 재산은 개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교회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교회에 정관이나 규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

단순히 교회 대표자나 담임목사, 장로 등의 결정만으로는 교회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교인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그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대표자의 권한 없는 처분, "표현대리" 적용될까?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권한 없이 한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대표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표현대리(민법 제126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대표자가 교인총회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교회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57679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즉, 상대방이 교회 대표자에게 재산 처분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교인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면 그 처분 행위는 무효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이며, 처분하려면 교인총회의 결의가 필수적입니다. 교회 재산 처분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인총회의 결의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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