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분열되는 경우, 교회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교회가 내부 갈등으로 분열된 후, 한쪽에서 다른 쪽을 배제하고 교회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다 법적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교회가 내부 갈등으로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교회에서 다른 쪽 교회 교인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교회 운영 회의(당회)를 열어 교회 재산인 부동산을 총회유지재단에 증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에 따라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분열될 경우, 교회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공동 소유(총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부 규정에 분열 시 재산 귀속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교회 재산은 모든 교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소속이었는데, 고신 총회 헌법에는 "개체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고 그 교회를 이탈하는 자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은 교인 개인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처럼 교회 자체가 분열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쪽 교회가 다른 쪽 교회 교인들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교회 분열 시 재산권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교회가 분열될 경우, 교회 재산은 분열 당시 모든 교인들의 공동 소유(총유)가 되며, 재산 관리 및 처분은 모든 교인들의 회의(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분열된 교회 중 일부 교인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교회가 분열된 후, 분열된 한쪽 교회가 원래 교회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분열된 교회가 비록 원래 교회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인들의 총회 결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담사례
교회 분쟁 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존 교회에 남지만, 적법한 절차(교인 2/3 이상 동의)를 거친 교단 변경 시에는 변경된 교회가 소유하며, 단순 탈퇴인지 교단 변경인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회 재산에 대한 소송은 교인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일부 교인이 탈퇴해 다른 교단에 가입하더라도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이 교단 탈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교회 재산은 잔류 교인들에게 귀속된다.
민사판례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므로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무권대리 행위에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교회 일부 교인이 탈퇴하거나 교단을 변경할 때 교회 재산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개별 교인 탈퇴 시 잔류 교인들에게, 교인 2/3 이상의 의결로 교단 탈퇴 시 탈퇴 교인들에게 교회 재산이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