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0.28

형사판례

교회 분열 시 교회 재산은 누구에게?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 교회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교회가 내부 갈등으로 분열된 후, 한쪽에서 다른 쪽을 배제하고 교회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다 법적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교회가 내부 갈등으로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교회에서 다른 쪽 교회 교인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교회 운영 회의(당회)를 열어 교회 재산인 부동산을 총회유지재단에 증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에 따라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분열될 경우, 교회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공동 소유(총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부 규정에 분열 시 재산 귀속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교회 재산은 모든 교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소속이었는데, 고신 총회 헌법에는 "개체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 지분권이 없고 그 교회를 이탈하는 자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은 교인 개인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처럼 교회 자체가 분열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쪽 교회가 다른 쪽 교회 교인들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교회가 분열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교회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가 됩니다. (민법 제275조, 제276조)
  • 한쪽 교회가 다른 쪽 교인들을 배제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법 제228조, 제229조)
  • 교회 내부 규정이라도 교회 분열 상황에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이번 판례는 교회 분열 시 재산권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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