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리 해석 차이, 목회 방향 갈등 등으로 교인들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심지어 교회가 두 쪽으로 나뉘는 상황까지 이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교회 재산입니다.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교회 분쟁 시 재산 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회의 법적 성격
먼저 교회의 법적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이 됩니다.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교회 분열과 재산 귀속 - 대법원 판례 변화
과거 대법원은 교회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 시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3772 판결). 하지만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판결)을 통해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인 이상 민법의 일반 이론을 따라야 합니다. 즉, 일부 교인이 탈퇴하더라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존속하고,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됩니다. 탈퇴한 교인들은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교단 변경의 경우
그렇다면 교단을 변경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교단 변경은 교회 탈퇴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단 변경은 교회 내부의 규약 변경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여 교단을 변경하면, 종전 교회는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재산은 교단 탈퇴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됩니다.
교단 변경 vs. 교회 탈퇴 - 어떻게 구분할까?
교단 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 67672 판결). 예를 들어, 교회를 탈퇴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종전 교회와 다른 교리와 예배방식을 따르게 되었는지, 종전 교회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새로운 조직을 구성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결론
교회 분쟁과 재산 분할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이 교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교회 재산에 대한 소송은 교인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일부 교인이 탈퇴해 다른 교단에 가입하더라도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이 교단 탈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교회 재산은 잔류 교인들에게 귀속된다.
민사판례
교회 일부 교인이 탈퇴하거나 교단을 변경할 때 교회 재산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개별 교인 탈퇴 시 잔류 교인들에게, 교인 2/3 이상의 의결로 교단 탈퇴 시 탈퇴 교인들에게 교회 재산이 귀속된다.
민사판례
교회가 분열될 경우, 교회 재산은 분열 당시 모든 교인들의 공동 소유(총유)가 되며, 재산 관리 및 처분은 모든 교인들의 회의(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분열된 교회 중 일부 교인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교회가 분열될 때 교회 재산은 모든 교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일부 교인만 참여한 결의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불법입니다.
민사판례
일부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여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더라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탈퇴라면 원래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교회가 분열된 후, 분열된 한쪽 교회가 원래 교회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분열된 교회가 비록 원래 교회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인들의 총회 결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