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교회 재산의 명의신탁과 담임목사 징계에 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앙순복음교회(원고)는 교회 재산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피고)라는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이는 재산 분산 방지와 세제 혜택을 위한 명의신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담임목사(丙)가 교단 통합 문제로 교단(甲)과 갈등을 겪다가 제명·출교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교회 대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교회는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재산 반환을 요구했지만,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효력이 외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임목사의 제명·출교가 교회 대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담임목사(丙)의 행위가 교단 헌법상 면직 사유인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교단 통합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다른 행보를 보였을 뿐, 교회 분립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명·출교 처분은 무효이며, 담임목사는 여전히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헌법 제2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2조)
법원은 명의신탁된 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면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명의신탁 해지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단법인이 허가 신청을 거부하자, 교회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허가 신청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이와 병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62478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 (관련 법 조항: 민법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03조, 제38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63조)
결론
이 사례는 종교단체 내부 분쟁이 외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때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 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절차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당한 권리 구제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사판례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수 있고, 교단 명의로 등기된 교회 재산이 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경우 교회에 반환될 수 있다. 하지만 재단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인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교인들의 헌금으로 산 교회 건물을 교단 재단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교회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명의신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회가 분열된 후, 분열된 한쪽 교회가 원래 교회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분열된 교회가 비록 원래 교회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인들의 총회 결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판례
교회 재산은 모든 교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므로 일부 교인끼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교회가 분열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교인의 결의만으로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
민사판례
교회가 재산 관련 소송이나 계약을 할 때는 교인 총회 결의 또는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단순히 빚을 지는 계약은 이러한 절차 없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절차를 어기고 한 행위라도 나중에 이를 인정하는 행동을 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회의 대표자(목사) 개인의 교단 탈퇴가 교회 전체의 탈퇴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소송 취하가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목사 개인의 탈퇴 선언만으로는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교단 측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소송 취하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