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24

민사판례

교회 분열 후 재산 소유권 분쟁, 누구에게 있을까?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 기존 재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교회가 분열되었음에도 분열 후 교회가 이를 부정하고, 분열 전 교회와의 동일성을 주장하며 재산권을 주장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교회가 내부 갈등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분열 후 남은 교인들로 구성된 B 교회는 자신들이 원래 A 교회와 동일한 교회라고 주장하며, A 교회 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A 교회가 명의신탁한 상태였습니다. B 교회는 자신들이 A 교회의 정통성을 계승했으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 교회는 분열 전 A 교회와 동일한 단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B 교회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교인 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분열 전 A 교회 교인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B 교회는 A 교회의 일부 교인으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A 교회 전체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B 교회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있지만(민사소송법 제48조), A 교회와 동일한 단체가 아니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핵심 정리

  • 교회가 분열된 경우, 분열 후 교회가 분열 전 교회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열 후 교회가 분열 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분열 전 교회 구성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 분열 후 교회 일부 교인만으로는 분열 전 교회 전체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민사소송법 제48조: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는 소송을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21733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1303 판결

이 판례는 교회 분열 시 재산권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교회 분열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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