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물은 누구 소유일까요? 대부분 신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되지만, 등기부상 소유주는 교회 이름이 아닌 다른 단체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그런 경우인데요, 교회와 상급 단체 간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한 침례교회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교회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교회 명의가 아닌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가 교단과 갈등을 겪다 제명당하자, 재단은 교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목사의 출입을 금지하려 했습니다.
쟁점
과연 교회 건물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재단 명의로 등기는 되었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명의신탁'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민법 제103조 참조)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을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참조) 침례교회는 독립적인 교회들의 연합체일 뿐, 개별 교회 재산의 소유권까지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교회가 재단에 등기를 넘겨준 것은 교단 소속감 강화 및 교리 준수의 상징적 의미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했음에도 예배 장소를 잃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교회 재산의 명의신탁 문제를 다루면서, 단순한 등기 명의만으로 소유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종교단체처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실질적인 재산의 사용·수익 관계와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파기환송되어, 원심에서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형사판례
교회 재산은 모든 교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므로 일부 교인끼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교회가 분열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교인의 결의만으로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
민사판례
교회가 재단법인에 명의신탁한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서, 법원은 교단의 담임목사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징계가 부당하여 담임목사의 대표권이 유효하고, 교회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진 경우, 등기 명의자가 아닌 측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예: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권원(법률상의 근거)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 단순히 타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교회가 분열된 후, 분열된 한쪽 교회가 원래 교회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분열된 교회가 비록 원래 교회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인들의 총회 결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명의신탁)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등기부상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제외된다.
민사판례
실제 건물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건축허가 서류상 이름만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산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