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12

세무판례

교회 토지, 종합토지세 내야 할까? 면제될까?

비영리단체는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토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교회 토지의 종합토지세 면제 여부를 다룬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하고, 어떤 경우에 면제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종합토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에 따르면,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됩니다. 핵심은 '직접 사용'입니다.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단체의 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12840 판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는 일부 토지를 부목사 사택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종합토지세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목사 사택도 교회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일까요?

법원은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목사는 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교회의 종교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24 판결, 1989. 9. 26. 선고 89누4598 판결, 1989. 11. 14. 선고 89누26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목사 사택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시 주차장은 어떨까요?

교회는 교육관 신축 예정 부지 일부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 역시 종합토지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주차장이 주차장법에 따른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 교회 본당의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4809 판결, 1994. 2. 8. 선고 93누22801 판결,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토지가 실제로 그 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번 판례는 부목사 사택이나 임시 주차장처럼, 목적 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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