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만 가지고 있다면 면제받을 수 있을지,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종교단체인 원고는 특정 토지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이에 피고(지자체)는 해당 토지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종교 활동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으므로 세금을 면제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지자체의 부당한 반려로 건축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합토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34조의8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을 모든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영리사업자라도 토지를 실제로 사업 목적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세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축 중인 건물의 부속토지는 사용 중인 것으로 간주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건축도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데에는 지자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과 관계없이 토지의 실제 사용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4809 판결 참조)
결론
비영리단체가 종합토지세 면제를 받으려면 단순히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해당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 허가 문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실제 사용이 없다면 세금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비영리단체라도 토지를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며, 부목사 사택이나 임시 주차장은 사업 목적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비영리단체인 향교재단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향교 관리인에게 관리 대가로 무상 경작하게 한 것은 취득세·등록세 감면 대상인 '사업 목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교회가 신도들 주차를 위해 교회 근처에 마련한 주차장 용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교회의 규모, 신도 수, 기존 주차 공간 부족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주차장은 교회의 비영리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종교단체가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해당 아파트가 종교 활동에 필수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비영리 종교법인이라도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팔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남의 땅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 땅 주인이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 종교법인이라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