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지에 대한 세금, 특히 '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모든 토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도 존재합니다. 이번 판례는 바로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쟁점 1: 남의 무허가 건물이 있는 내 땅, 세금 면제될까?
한국천주교 재단이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인데요, 쟁점은 재단 소유의 토지에 제3자의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보아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재단 측은 무허가 건물 때문에 다른 건축이 어려우니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는 토지 자체의 물리적 특성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무허가 건물 존재와 철거의 어려움만으로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15878 판결)
쟁점 2: 종교법인의 토지, 세금 면제될까?
두 번째 쟁점은 종교법인 등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호 등 관련 조항들을 종합해 볼 때,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3: 무허가 건물 점유자에게 토지 사용 허락, 고유업무에 해당될까?
이 사건에서 재단은 해당 토지를 자선사업을 위해 사용한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무허가 건물 점유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토지 사용을 허락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토지 사용은 고유업무인 구호 및 자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재단의 목적이 자선사업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무허가 건물 점유를 허용하는 것은 직접적인 사업 활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재단은 초과소유부담금 면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판례는 토지 관련 세금 면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공익 목적이라도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일반행정판례
다른 사람의 무허가 건물이 내 땅에 있어서 건물을 짓기 어렵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건축 허가 제한 때문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건축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허가 제한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종교법인 등 공익 목적의 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고 그것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면,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땅 주인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소송을 걸어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땅에 건물을 짓고 나가지 않아 땅을 팔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공익법인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땅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금 적용은 부과처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땅이라도 주거용 건물이 있거나, 나대지라면 '택지'로 봐서 택지소유상한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남의 무허가 건물이 있어 철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무허가 건물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로 간주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