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회 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교회가 해산된 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해산, 청산, 그리고 대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느 교회가 신도 수 감소로 건물을 매각하고 종교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사실상 교회는 해산된 상태였죠. 그런데 남아있던 교인들이 교회 재산의 귀속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이전 담임목사의 대표자 지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교회가 이미 해산했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는 교회 해산 후에도 청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교회가 당사자 능력을 유지하며, 교회 재산과 관련된 분쟁에서 대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895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참조)
상담사례
교회가 건물을 팔고 활동을 중단했더라도 청산 절차 중에는 여전히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판결로 해산되고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해산 전에 부당하게 해임된 이사라도 해산 전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없다.
민사판례
교인이 없는 교회는 해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산 당시 교인들이 묵시적으로 지정한 사람이 청산인으로서 남은 재산을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민사판례
교회가 분열된 후, 분열된 한쪽 교회가 원래 교회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분열된 교회가 비록 원래 교회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인들의 총회 결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소송 당사자인 교회의 대표자가 진짜 대표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결하면 잘못된 판결이 될 수 있다.
상담사례
교회 분쟁 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존 교회에 남지만, 적법한 절차(교인 2/3 이상 동의)를 거친 교단 변경 시에는 변경된 교회가 소유하며, 단순 탈퇴인지 교단 변경인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