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도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모두 떠나거나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교회는 해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교회 건물이나 헌금 등 남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북교회의 이야기
강원도 사북에 있던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자 교인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결국 남은 교인 5명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문을 닫고 다른 교회로 가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이 교회 건물이 있던 땅이 카지노 사업 부지로 선정되면서 보상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상금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이미 교회는 문을 닫았고, 교인들도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청산인이 재산을 관리합니다
법원은 교회 재정을 오랫동안 관리해 왔던 장로 구해수 씨에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교회가 비록 문을 닫았지만, 남은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인 '청산'을 진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청산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암묵적으로 구해수 장로를 청산인으로 선임했다고 보았습니다. 구해수 장로는 교회 재산을 관리해 왔고, 교회가 문을 닫은 후에도 교회 건물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근거: 민법의 유추 적용
일반적으로 교회는 법인이 아닌 '비법인사단'으로 설립됩니다. 비법인사단에는 법인처럼 정해진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은 비슷한 성격의 법인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민법 제77조(법인의 해산 사유), 제81조(청산 사무), 제82조(청산인) 등 법인의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을 비법인사단인 교회에도 유추 적용했습니다. 즉, 교회도 해산하면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여 남은 재산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결론: 흩어진 교인들을 대신하여 청산인이 재산을 관리
교회가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법원은 청산인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산은 단순히 남은 교인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해산 당시 교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산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상담사례
교회가 건물을 팔고 활동을 중단했더라도 청산 절차 중에는 여전히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회가 건물을 매도하고 종교 활동을 중단하여 사실상 해산했더라도, 교회 재산 처리 문제가 남아있다면 완전히 해산된 것이 아니므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교회 재산의 귀속을 다투는 소송에서 교회 대표자(담임목사)의 지위에 대한 확인 소송은 소송의 실익이 있다.
형사판례
교회가 분열될 때 교회 재산은 모든 교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일부 교인만 참여한 결의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불법입니다.
민사판례
교회 일부 교인이 탈퇴하거나 교단을 변경할 때 교회 재산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개별 교인 탈퇴 시 잔류 교인들에게, 교인 2/3 이상의 의결로 교단 탈퇴 시 탈퇴 교인들에게 교회 재산이 귀속된다.
민사판례
교회 재산에 대한 소송은 교인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일부 교인이 탈퇴해 다른 교단에 가입하더라도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이 교단 탈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교회 재산은 잔류 교인들에게 귀속된다.
민사판례
교회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할 때는 교인들의 총회(공동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제직회 결의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