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회 문 닫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청산 중 교회의 권리

교회가 건물을 팔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문을 닫은 걸까요?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다간 큰 오산입니다! 교회도 해산 절차가 있고, 해산했다고 해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뿅! 하고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 교회가 문을 닫는 과정, 특히 청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담임목사 乙의 파직으로 더 이상 교회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A교회가 신도 수 감소로 건물을 매각하고 종교 활동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이미 해산해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해산 ≠ 끝! 청산이 남았다!

일반적으로 단체가 해산하면 당사자능력을 잃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법인사단인 교회는 해산 사유가 발생해도 바로 당사자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산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청산이란? 해산한 단체의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는 해산된 단체도 여전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마치 좀비 기업처럼요! (물론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은 비법인사단이 해산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교회 건물을 팔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 A교회처럼 교인들이 교회 재산의 귀속에 대해 다투고 있다면 청산이 끝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여전히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산 중 교회의 대표는 누구?

청산 중인 교회는 해산 전 교회와 동일한 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청산으로 축소되었을 뿐이죠. 따라서 해산 전 교회 대표자에 대한 소송은 청산 중인 교회의 대표자, 즉 청산인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A교회 사례에서 교인들이 제기한 담임목사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청산 중인 교회의 청산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의 오해: 대법원의 지적

A교회 사례에서 법원은 교회가 해산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교회가 건물을 매각하고 종교활동을 중단했다고 해서 바로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 절차가 남아있는 한 여전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결론: 교회가 문을 닫더라도 청산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교회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교인들은 교회 재산의 귀속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해산과 청산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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