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생전에 교회에 기부하려던 주식이 있었는데, 기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누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2013. 11. 28. 선고 2012두23529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생전에 자신이 소유하던 회사 주식을 교회에 기부하려는 의사를 밝히고, 상장 후 기부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회사에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망인은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사망했고, 상속인들은 해당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회사는 망인의 위임에 따라 교회에 주식을 기부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했고, 상속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하려던 주식이 상속세 과세 대상인가? 상속인들은 망인이 생전에 기부 의사를 밝혔고, 기부가 이행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상속인들은 자신들만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된 것은 부당하며, 교회도 함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호)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부 지연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기부 예정 주식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기부 절차를 위임한 것은 공익신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망인의 기부 의사는 주식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며, 상장은 기부 이행 시기를 늦추는 '불확정기한'일 뿐입니다. 따라서 망인 사망 시점에 기부에 대한 채무가 존재했고, 교회는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교회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상속인들에게만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710 판결) 즉, 상속세는 상속인과 교회가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상속 및 증여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신 분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더라도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세무판례
고인이 생전에 교회에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여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판례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상속세보다 적더라도, 상속세 납부 의무는 상속받은 재산 가액만큼만 책임지면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세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인 개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왔더라도,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납부 의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무판례
타인 명의로 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사람이 명의개서를 늦게 했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세무판례
공익법인(예: 학교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전*에 기부받은 재산으로 개정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20% 넘게 보유하게 되더라도, 그 주식 취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공익사업에 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는 소급감정가격도 인정되지만 상속개시 이후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법원은 세무서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