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6.29

세무판례

상속세 절세 팁: 공익사업 출연 재산, 상속세 안 내도 될 수 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교회에 기부하기로 약속하셨는데, 상속받은 후 그 약속을 지키면 상속세를 덜 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절세 꿀팁 중 하나인 공익사업 출연 재산의 상속세 면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망인이 생전에 교회에 2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이행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이후 상속인들이 망인의 유지를 받들어 2억 원을 교회에 기부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이 기부한 2억 원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기부한 2억 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의 기부 약정을 상속인들이 이행한 것은, 망인이 직접 기부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바로 **공익사업에 대한 "출연"**입니다. 단순히 기부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돈이 전달되는 등 현실적인 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속인들이 실제로 교회에 2억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공익사업에 출연한 것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관련 법령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출연해야 한다.

(참고) 현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개정되었고,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해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참조)

핵심 정리

  • 망인이 생전에 약속한 공익사업 기부를 상속인이 이행하면 상속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약속이 아닌 실제 기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06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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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처분대금#용도입증#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