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16

형사판례

구속기간 연장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

피의자를 구속한 후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요청을 기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속기간 연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5조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 청구를 기각하면, 검사는 억울하더라도 이 결정에 대해 항고나 준항고와 같은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와 제403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을 의미합니다. 수소법원이란 공소가 제기된 이후 심리를 담당하는 법원을 말합니다. 구속기간 연장 결정은 공소 제기 전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결정하는 판사는 수소법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16조는 수소법원이 아닌 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하는 판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나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준항고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6. 7. 12.자 86모25 결정, 대법원 1997. 6. 16.자 97모2 결정).

즉, 구속기간 연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형사소송법 제205조 (구속기간과 그 연장)
  • 형사소송법 제402조 (항고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403조 (항고의 법원)
  • 형사소송법 제416조 (준항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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