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연장기각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97모1

선고일자:

19970616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구속기간연장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05조 , 제402조 , 제403조 , 제4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7. 12.자 86모25 결정(공1986, 1071), 대법원 1997. 6. 16.자 97모2 결정(같은 취지)

판례내용

【재항고인】 검사 【피의자】 【원심결정】 광주지법 1996. 12. 30.자 96로7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6. 7. 12.자 86모25 결정 참조),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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