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08

일반행정판례

구속된 피고인의 접견, 기본권일까?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도 바깥세상과 소통할 권리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의 접견권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이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원고 1)을 만나러 온 지인(원고 2)의 접견 신청을 교도소장(피고)이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지인 모두 교도소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감된 피고인이 교도소장의 접견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는가?
  •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접견권은 어떤 성격의 권리인가?
  • 접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는 무엇인가?
  • '필요한 용무'가 있는 접견만 허용한다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판결 내용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접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자격: 비록 접견 거부 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은 접견 신청자(원고 2)였지만, 수감된 피고인(원고 1)도 접견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이는 제3자라도 행정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누727 판결)

  2. 접견권의 성격: 접견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있어 외부와의 접촉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형사소송법(제89조, 제213조의2)은 단지 이 기본권을 재확인하는 것일 뿐, 접견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3. 접견권 제한의 요건과 범위: 접견권은 기본권이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구체적으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구금시설의 질서유지에 위협이 되는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 없이 또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4. '필요한 용무'의 해석: 행형법(제18조 제2항, 제62조)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의 친족 외 접견을 '필요한 용무'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결수용자의 접견권이 기본권임을 고려하여 '필요한 용무'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구금의 목적에 반하거나 구금시설의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접견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수감된 피고인의 접견권이 단순한 편의가 아닌 헌법상 기본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가는 수감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접견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용무'라는 모호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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