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8

형사판례

변호인 접견권, 얼마나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인의 접견권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방어권 행사에 있어 변호인의 역할은 절대적이죠.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변호인의 접견을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국가안전기획부(현재 국가정보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 명의 피의자를 구속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들을 접견하기 위해 접견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로 접견불허처분 취소를 위한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인이 접견신청서를 제출한 방식이 적법했는가?
  2. 접견이 지연된 것이 사실상 접견불허처분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변호인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인치장소(중부경찰서 유치장)와 가까운 주자파출소에 접견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신청서에는 국가안전기획부에 접견신청을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고, 이 사실이 국가안전기획부에 통보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접견신청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은 각급 경찰기관의 업무를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 제2항,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3조)
  2. 헌법 제12조 제4항은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은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근거로, 접견신청일이 지났음에도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접견불허처분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2.13. 선고 89모37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접견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접견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모든 수사기관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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