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교도소 측에서 접견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재심을 준비 중인 수형자를 변호사가 만나려고 할 때 교도소장이 접견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을, 재심을 위해 변호사들이 접견하려고 했으나 교도소 측에서 거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접견 거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변호사들은 형사소송법 제34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를 근거로 접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변호인이 신체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재심 청구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은 이미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중인 피고인/피의자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 행형법 제18조는 수형자의 접견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친족 이외의 사람과의 접견은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용무"에 대한 판단은 교도소장의 재량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성향, 행실, 교도소 내의 관리 및 보안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접견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에 비해 접견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제한은 교도소장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도소 측이 자체적인 종교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수형자가 재심 의사를 밝힌 적도 없었으며, 수형 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들의 접견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수형자의 접견권과 교도소장의 재량권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재심 청구를 위한 변호사의 접견이라 하더라도 교도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접견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이 재량권 남용이 아닌 이상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형사판례
교도관이 수감자 접견 신청을 "필요한 용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거부한 경우, 직권남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안기부가 구속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 신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이다.
일반행정판례
구속된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만날 권리(접견권)가 있으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교도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막을 수 없고, '필요한 용무'의 범위도 넓게 해석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수감자가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사적인 용무를 보는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단순히 접견교통권을 남용한 것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민사판례
교도소에서 징벌 내용을 교도소장이 아닌 다른 교도관이 고지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용자의 금치 기간 중 변호사 접견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재정신청 통지 누락, 변호인 접견권, 위법 체포, 직권남용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변호인 접견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경찰관은 체포 요건을 정확히 판단해야 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체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