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재항고[구속영장 발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사건번호:

2015모1032

선고일자:

20160614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법원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발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경우, 해당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만으로 발부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사전 청문절차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한 경우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72조의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는 규정은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서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법원이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발부결정은 위법하다. 한편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발부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사전 청문절차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적법하다고 보는 이유는 공판절차에서 증거의 제출과 조사 및 변론 등을 거치면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공방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에 관하여 변명을 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기 때문이므로,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가 아닌 이상 함부로 청문절차 흠결의 위법이 치유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7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34 결정(공2001상, 311),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도1154 판결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5. 4. 6.자 2015로6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속영장 발부결정이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속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별건으로 기소되어 병합된 이후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등이 낭독되고 변호인의 변호 아래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변명을 할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아 구속영장 발부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72조의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는 규정은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서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법원이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34 결정 참조). 한편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발부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위 대법원 2000모134 결정,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도11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사전 청문절차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적법하다고 보는 이유는 공판절차에서 증거의 제출과 조사 및 변론 등을 거치면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공방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에 관하여 변명을 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기 때문이므로,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가 아닌 이상 함부로 청문절차 흠결의 위법이 치유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록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923 일반교통방해 등 사건(이하 ‘제1 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은 제1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4. 9. 19. 발부된 구속영장(이하 ‘제1차 구속영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2014. 9. 26.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 진행 중 피고인에 대한 2014고단9364 일반교통방해 사건(이하 ‘제2 사건’이라 한다)이 2014. 12. 15. 추가 기소되자 제1심법원은 2014. 12. 22. 제2 사건을 제1 사건에 병합하여 심리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병합된 사건의 2015. 1. 20. 제4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제2 사건의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하고 이에 대하여 변호인의 변호 아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그 후 제2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증거제출이나 증거조사 등 추가심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심법원은 제1차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기간이 곧 만료하게 되자 2015. 3. 24. 법정 외에서 별도의 사전 청문절차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2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속영장(이하 ‘제2차 구속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고 2015. 3. 26. 위 구속영장이 집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은 제2차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하였는데, 그 전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모두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 등을 낭독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및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아 제2차 구속영장 발부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형사소송법 제7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김소영(주심) 이기택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구속영장 발부 절차가 잘못됐다고 무조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피고인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 잘못으로 피고인의 변호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았다면, 그 절차적 하자만으로는 판결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

#구속절차#절차적 하자#변호권#판결 영향

형사판례

재구속, 꼭 같은 죄목이어야 할까? 그리고 법원이 직접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을까?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라도, 기존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혐의로 구속기간 만료 전에 다시 구속될 수 있다. 또한,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구속할 때 검사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재구속#다른 혐의#구속기간 만료 전#검사 신청 불필요

형사판례

구속기간 만료 전후 다른 범죄사실로 재구속, 그 적법성은?

이 판례는 구속기간 만료 직전, 기존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구속 전/후에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구속이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범죄사실로 재구속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으며,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구속은 유효합니다.

#재구속#다른 범죄사실#구속절차#변명기회

형사판례

긴급체포 후 석방되었다가 구속영장으로 다시 구속된 경우, 위법한 구속일까?

긴급체포 후 풀려났다가, 나중에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다시 구속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긴급체포#석방#구속영장#재구속

형사판례

재판 도중 구속, 누가 결정하나요? 항소심 진행 중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오해와 진실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에 사건 기록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1심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권한을 가진다.

#항소#피고인 구속#1심 법원#구속영장 발부 권한

형사판례

주말에 발부된 구속영장, 3일 뒤에야 집행? 이게 맞나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사와 경찰은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영장 집행이 늦어지면, 그 기간 동안의 구금은 위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위법적인 구금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면 판결 자체를 뒤집을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집행지연#위법#방어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