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구청이나 시청에 '○○과' 같은 부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단순히 구청장이나 시장 마음대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지방의회도 이 과정에 참여하는데요, 최근 구청장과 구의회가 행정기구 설치를 두고 법정 다툼까지 벌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과'를 '자치정책과'로 바꾸고 계속 운영하려는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는 '주민자치과'는 폐지하고, '가정복지과'를 새로 만들자는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구청장은 "행정기구 설치는 구청장의 권한인데, 구의회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며 반발했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구청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역의 살림을 맡아 운영하는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4조, 제102조). 물론 지방의회도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제안한 기구를 축소하거나 통합하는 권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다른 종류의 기구를 새로 만드는 것은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구청장이 "과일 가게를 열겠다"고 제안했는데, 구의회가 "과일 가게는 필요 없고, 옷 가게를 열자"라고 수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과일 가게의 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과일 가게와 합치는 것은 구의회가 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가게를 열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구청장과 구의회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4조,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24조 제2항) 또한,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과정은 법과 판례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면 지역 사회의 운영 방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지방의회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업무에 간섭할 수 없으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해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동장의 위원 위촉에 구의원 협의를 의무화한 조례는 위법하지만, 구의원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구의회가 모든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법원은 일부 직원에 대한 징계권만 위임할 수 있다는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조례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시·군·구 의회가 법령에 어긋나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 중앙정부 장관(주무부장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시·도지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일부 대법관은 중앙정부 장관도 제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구의회가 조례로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해당 지역구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정한 것은 위법하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구청장 등)의 업무에 사전에 직접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활법률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이끄는 제도인 지방자치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함.
일반행정판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원회 위원 임명권을 부여한 경우, 지방의회가 조례로 단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