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 동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죠. 그런데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동네 구의원이 맡도록 하는 조례가 있다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입니다. 동장이 운영을 담당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는 동장의 업무를 심의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8조)
물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제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구의원 개인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에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며, 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구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중에 따져 물을 수는 있지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결정할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비판과 감시는 의회 전체의 권한이지, 개별 의원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에서 이와 비슷한 조례를 만들었다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강남구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동네 구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청장이 이 조례에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은 구의원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추36 판결) 이 판결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 분립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중요한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 참조)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중한 공간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운영되어야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인천 동구의회가 재의결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일부가 위법하여, 전체 재의결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결권 부여 자체는 문제가 없었으나, 동장의 센터 운영 민간 위탁 허용 및 구의원의 위원 위촉 사전 협의 조항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지방의회 의원이 개인 자격으로 집행기관의 업무에 간섭할 수 없으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해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동장의 위원 위촉에 구의원 협의를 의무화한 조례는 위법하지만, 구의원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 제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시·군·구 의회가 법령에 어긋나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 중앙정부 장관(주무부장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시·도지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일부 대법관은 중앙정부 장관도 제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구의회는 이를 견제할 수 있지만, 구청장이 제안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전혀 다른 기구 설치 조례안으로 바꿔서 의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이끄는 제도인 지방자치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함.
일반행정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