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17

일반행정판례

국가 시설 위탁운영과 부가가치세, 누가 내야 할까요?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 단체에 시설 운영을 맡기고 수익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해야 할까요? 위탁받은 단체가 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시설을 소유한 국가나 지자체가 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라는 단체가 B라는 지자체로부터 수련관 운영을 위탁받았습니다. A는 수련관을 운영하며 일반인에게 수영장 이용료 등을 받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A는 "B가 수련관을 소유하고 있으니,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주체는 B"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A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B가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요건: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 위탁 운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국가나 지자체가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위탁받은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위탁받은 단체에 있습니다. 즉, A단체가 수련관을 운영하며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A단체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 B 지자체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탁받은 단체의 부가가치세 납부는 조세채무 이행: 따라서 A단체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단순히 A단체가 부담해야 할 조세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B 지자체가 A단체 덕분에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했다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가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거래 당사자인 위탁받은 단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8754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25978, 22598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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