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노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문제로 세무서와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시설을 지어 위탁 운영하는 것이 공익 목적이니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부천시와, 임대 사업과 다를 바 없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무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대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쟁점은 '부동산 임대'냐 아니냐
핵심 쟁점은 부천시의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 용역'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부천시는 무형문화재 공방거리와 전수관,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을 각각 다른 단체에 위탁 운영하면서 시설 관리비를 지원했지만, 사용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공익 목적 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것 자체가 부동산 임대 용역이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부천시 패소 판결!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4382 판결) 국가나 지자체가 단체에 시설 관리를 위탁하고 그 단체가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시설을 그 단체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설이 행정재산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공익 목적이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시설을 위탁 운영하면서 사실상 임대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단, 대가 없이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지자체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가 이용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더라도, 지자체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세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서울시에 놀이동산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15년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세무판례
춘천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춘천시주차관리공단이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지만, 공익 목적을 위한 단체가 실비로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무판례
주택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등기부상 용도나 계약서 내용이 아닌,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조각공원 업체가 지자체에 공원 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 건축 및 기부채납은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무상사용권은 그 대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허가 없이 공원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위탁을 받으면서 운영권을 얻은 경우,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