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7.11

세무판례

부천시, 노인복지시설 운영 위탁은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내야 할까?

부천시가 노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문제로 세무서와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시설을 지어 위탁 운영하는 것이 공익 목적이니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부천시와,  임대 사업과 다를 바 없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무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대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쟁점은 '부동산 임대'냐 아니냐

핵심 쟁점은 부천시의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 용역'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부천시는 무형문화재 공방거리와 전수관,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을 각각 다른 단체에 위탁 운영하면서 시설 관리비를 지원했지만, 사용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공익 목적 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것 자체가 부동산 임대 용역이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부천시 패소 판결!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4382 판결)  국가나 지자체가 단체에 시설 관리를 위탁하고 그 단체가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시설을 그 단체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설이 행정재산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7호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3조, 제26조 제1항 제19호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호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참조)

핵심 정리:  공익 목적이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시설을 위탁 운영하면서 사실상 임대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단, 대가 없이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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