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가 지원하는 연립주택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서울 구로구에 국민주택 규모의 연립주택 단지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단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국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졌고, 주택 소유자들은 대지를 공유하는 형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일부 소유자들이 연립주택(E동)을 허물고 그 자리에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구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 연립주택을 철거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로구청은 그들의 새로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불복한 소유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로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 지원 주택의 중요성: 주택건설촉진법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과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지어진 주택은 함부로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38조 제2항, 제3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제2항)
허가 없는 철거는 불법: 법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부장관의 허가 없이 철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국가 지원 주택을 마음대로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는 사례가 늘어나, 주택 공급 안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았어도 소용없음: 소유주들은 이전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허가가 기존 공동주택이 국가 지원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숨기고 받은 것이라면 위법한 허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주택을 적법하게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핵심 정리:
국가 지원으로 지어진 연립주택을 함부로 허물고 다른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허가는 위법하며 철거 또한 불법입니다. (대법원 1989.9.26. 선고 88누10602 판결, 대법원 1991.8.23. 선고 90누7760 판결 참조)
이번 판례는 국가 지원 주택의 중요성과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한 법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였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전에 받았던 건축허가가 환지 후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믿고 기존 건물을 철거했더라도, 환지 후 도로 접도 거리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관할 관청의 건축 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건축한 불법 건축물은, 설령 도시 미관이나 위생상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불법으로 지어진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철거되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 새로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연립주택 공유 지분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 새 건물이 지어지는 경우, 나머지 지분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기 어려워 새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갖기 힘들지만, 땅 지분 소유를 근거로 협의를 통해 권리 확보나 보상을 시도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지어진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짓는 경우,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행정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민사판례
옛날 법에 따라 재건축된 아파트를 경매할 때, 예전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은 새 아파트에 바로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토지 지분에 대한 권리만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