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6.10

민사판례

국가가 배상해준 뒤, 잘못한 공무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건의 발단: 과거 한 군인이 훈련소에서 선임하사에게 구타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군은 이 사건을 은폐하고,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로 조작했습니다. 수십 년 후, 진실이 밝혀지고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멸시효와 신의칙: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국가가 진실을 은폐하여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국가는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국가의 구상권 행사: 이후 국가는 잘못을 저지른 선임하사에게 배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가 배상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배상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신의칙에 반한다.
  • 당시 사건 은폐는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문화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선임하사가 사건 은폐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국가가 선임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판결)

결론: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배상한 경우,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면 구상권 행사는 제한됩니다. 이 판례는 국가배상과 구상권 행사에 있어 신의칙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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