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군 복무 중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그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족들은 엄청난 슬픔과 더불어 진실 규명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국가배상과 구상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군 복무 중 다른 병사의 총격으로 사망했지만, 부대가 이를 자살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가의 이러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는 사건 은폐에 관여한 부대 관계자들에게 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의 구상권 행사, 가능할까요?
국가는 배상금을 지급한 후, 사건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구상권(국가가 타인을 위해 변제한 금액을 책임 있는 자에게 돌려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구상권 행사의 제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설령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국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배상하게 되었다면, 해당 공무원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단순히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건 은폐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위 사례에 적용해 보면, 만약 부대 관계자 중 일부 병사들이 사망 원인 은폐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상관의 지시에 따랐다면,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사건 은폐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관련자에게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가 배상 이후 구상권 행사 가능성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특히 관련자들의 행위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관여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국가의 배상 책임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국가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배상을 했다면,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공무원이 사건 은폐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다.
민사판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국가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여 배상을 했다면, 국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국가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에 따라 지급한 경우,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더욱 그렇다.
민사판례
군 의문사 진상규명 결정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진상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해소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짧아야 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
민사판례
군인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등 다른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실제로 보상을 신청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사건에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이 권리남용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