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2.27

일반행정판례

국가계약에서 협력업체의 잘못,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국가와 계약을 맺은 회사의 협력업체가 서류를 위조했을 때, 그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원고')은 방위사업청(이하 '피고')과 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부품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업체의 행위에 대해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2.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는가?
  3. 원고가 협력업체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그 밖의 사용인'의 범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계약상대자 등에게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밖의 사용인'에 계약상대자의 의무 이행을 위해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원고의 협력업체도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2. '계약에 관한 서류'의 해석: 대법원은 '계약에 관한 서류'에는 계약 체결 뿐 아니라 계약 이행과 관련된 서류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며, 이를 위조한 행위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3. 주의·감독 의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계약상대자 등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협력업체에 대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협력업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며, 협력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참조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681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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