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13

일반행정판례

입찰 서류 위조, 넓게 봐야 한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만약 이 서류를 위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업체가 군 급식용 돈까스 납품 입찰에 참여하면서 납품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자식 명의로 작성했지만 내용은 가짜였던 것이죠. 이 업체는 "내 명의로 작성했으니 위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입찰 서류 위조'에 자기 명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즉 '무형위조'도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국가계약법의 목적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 역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위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기존에는 '위조'라고 하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유형위조'만 생각했지만, 이 판례는 '무형위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내용이 허위라면 자기 명의로 작성했더라도 위조라는 것입니다.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1999. 9. 9. 대통령령 제16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판결은 입찰 서류 위조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서류 작성에 신중해야 하며, 허위 내용을 기재하면 자기 명의라도 '위조'로 간주되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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