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직원이 어음 배서 위조하면 회사도 책임져야 할까?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어음 배서를 위조했는데,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직원의 불법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음법의 복잡한 절차를 다 밟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사례를 들어볼게요.

병은 갑 회사의 직원 을이 어음 배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은 갑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때 병이 반드시 어음법에 따라 복잡한 소구권 행사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어음이 위조된 경우, 위조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위조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지는 책임은 어음법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따라서 어음법상의 소구권 행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 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어음 배서가 위조된 경우, 피해자가 어음법상의 소구권 보전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위조자의 사용자인 회사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이전의 일부 판례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다808 판결, 1990. 4. 10.자 89다카17331 결정, 1986. 3. 11. 선고 85다카1600 판결 등) 가 변경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직원의 어음 배서 위조가 회사 업무와 관련 있다면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 이때 회사의 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 따라서 피해자는 어음법상 소구권 행사 등의 절차 없이도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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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위조#배서#표현대리#사용자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