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2.11

일반행정판례

국가계약에서의 허위 서류 제출, 어디까지 용인될까?

국가와 계약을 맺을 때, "사소한" 실수로 서류에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오기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정당업자로 찍혀 향후 국가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까요? 오늘은 국가와의 계약에서 허위 서류 제출 문제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허위 서류 제출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서류에 거짓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사건은 삼성테크윈이 방위사업청과 맺은 계약에서 제출한 작업일보에 허위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작업일보에는 연구원들의 작업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일부 연구원의 작업 시간이 다른 사업과 중복 기재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삼성테크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죠.

  • 계약의 종류: 해당 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최초 계약금액은 추정치이고, 실제 작업량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작업일보는 계약의 성립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 피고(방위사업청)의 권한: 방위사업청은 제출된 작업일보를 그대로 인정할 의무가 없었고, 노무공수를 삭감하거나 예가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작업일보 작성 관행: 작업일보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방위사업청 역시 이를 꼼꼼히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은 8시간 이상 일했더라도 8시간만 기록해야 했고,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작업 시간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작업일보의 허위 기재가 단순한 착오나 오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국가계약에서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허위 여부만이 아니라, 계약의 종류, 허위 내용의 중요성,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31. 대통령령 제23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8호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645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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