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계약을 맺을 때, "사소한" 실수로 서류에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오기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정당업자로 찍혀 향후 국가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까요? 오늘은 국가와의 계약에서 허위 서류 제출 문제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허위 서류 제출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서류에 거짓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사건은 삼성테크윈이 방위사업청과 맺은 계약에서 제출한 작업일보에 허위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것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작업일보에는 연구원들의 작업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일부 연구원의 작업 시간이 다른 사업과 중복 기재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삼성테크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죠.
결론적으로 법원은 작업일보의 허위 기재가 단순한 착오나 오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는 국가계약에서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허위 여부만이 아니라, 계약의 종류, 허위 내용의 중요성,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국가와 계약을 맺은 회사의 협력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경우, 그 회사에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 회사가 협력업체 관리·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면책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보건복지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을 때, 의료급여기관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허위 내용의 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행위는 업무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노동위원회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노동위원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와 계약할 때는 국가계약법에 정해진 절차와 형식을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는지, 그리고 출장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을 받았다면,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부정 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출장 조사 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 하에 출장일자를 실제 조사일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답변서에 허위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이나 견해를 밝히는 내용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