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30

일반행정판례

의료급여 서류 제출, 허위 내용이라도 그대로 제출했다면 처벌 대상 X

의료급여기관이 보건복지부의 서류 제출 명령에 따라 허위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의료급여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서류 제출을 명령받았는데, 제출한 서류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급여기관이 진료기록부 등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부당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다가 보건복지부의 서류 제출 명령을 받고,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의료급여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죠.

하지만 법원은 의료급여기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구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 관계 서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서류 제출 명령 위반이나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료급여기관이 명령에 따라 보관 중인 서류를 그대로 제출했다면, 설령 그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제출 명령 위반이나 허위 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그대로 내라"라고 했는데, 기관이 있는 그대로 냈다면, 비록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명령 불복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허위 내용 작성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물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서류 제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으로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275 판결), 의료급여 관련 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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