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31

민사판례

고문 당한 후 유죄 확정판결…국가배상은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

억울하게 고문을 당하고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소멸시효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81년, 원고 1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고문 가해자로 지목된 수사관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뒤, 원고 1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후 원고 1과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원고 1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장애사유를 국가가 제공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국가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 1은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했고, 가해 수사관들에 대한 고소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며, 본인은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이러한 장애사유를 만든 것은 바로 국가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국가배상법 제8조 (소멸시효) 배상책임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결론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는 경우,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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