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7

형사판례

국가보안법 위반, 단순히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을 소지해도 처벌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흔히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면 북한에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꽃파는 처녀" 등의 책자와 유인물을 소지 및 반포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유인물들이 북한에 이익을 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같은 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이란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을 주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취득, 소지, 반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북한에 실제로 이익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에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물을 알고서도 소지하거나 퍼뜨리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2항, 전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
  • 참조 판례: 대법원 1990.8.28. 선고 90도1217 판결, 1990.11.13. 선고 90도2088 판결, 1991.2.8. 선고 90도2607 판결

이번 판례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 조항을 숙지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표현물을 취급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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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헌성#반국가단체#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