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국가시험 출제 오류, 배상 받을 수 있을까? 🤔

국가시험, 인생에서 중요한 관문 중 하나죠. 그런데 만약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어 불합격했는데, 나중에 오류가 인정되어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다면? 억울함을 넘어 시간적, 정신적 손해까지 발생했을 텐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출제 오류로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시험 출제 위원이나 관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참조)

  • 시험의 공익적 성격: 해당 시험이 단순히 개인에게 자격을 주는 것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시험 절차의 적법성: 시험이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출제되고 운영되었는지, 시험위원 위촉은 적절했는지 여부.
  • 출제의 객관성: 시험위원들이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출제했는지, 출제 과정에서 다른 의견은 없었는지 여부.
  • 사후 조치: 1차 시험의 오류를 인정하고 수험생에게 2차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등의 사후적인 구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위 판례에서는 출제 오류로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위원들에게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출제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결정했다면 국가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제 오류 자체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그 과실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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