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인생에서 중요한 관문 중 하나죠. 그런데 만약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어 불합격했는데, 나중에 오류가 인정되어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다면? 억울함을 넘어 시간적, 정신적 손해까지 발생했을 텐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출제 오류로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시험 출제 위원이나 관련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참조)
위 판례에서는 출제 오류로 불합격 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위원들에게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출제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결정했다면 국가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제 오류 자체뿐 아니라, 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그 과실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행정처분(예: 시험 정답 결정)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그리고 해당 행정처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시험 출제 오류의 경우에는 출제 과정의 적정성, 구제 조치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민사판례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 출제 오류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던 수험생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시험 출제 담당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사법시험 출제 오류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더라도, 출제 담당 공무원에게 명백한 잘못이 없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상담사례
2013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피해 본 수험생들은 평가원과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수능 문제 오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평가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실질적 손해 입증 시 최대 1,000만원, 입증 못 해도 2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행정처분 취소와 국가배상은 별개의 문제로, 처분 취소 자체가 배상을 보장하지 않으며,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배상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