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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 나도 배상 받을 수 있을까? 🤔

수능! 대학 입시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죠. 그런데 만약 수능 문제에 오류가 있어서 내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면? 억울함을 넘어 미래가 흔들리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능 문제 오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수험생 갑은 수능에서 특정 문제의 지문 오류로 정답이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때문에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했고, 결국 원래 지원했던 대학에 불합격했습니다. 갑은 '해당 과목에 대한 등급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년 후 승소하여 추가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과 그동안 겪었던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정답: 네, 가능합니다.

수능 출제와 채점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법리에 근거합니다.

  • 평가원의 과실: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들은 문제 오류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명백한 오류를 포함한 문제를 출제하고, 이의제기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합니다.

  • 불법행위 성립: 평가원의 과실로 인해 수험생이 잘못된 성적을 받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평가원은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평가원과 국가는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실제로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에서는 수능 문제 오류로 인해 추가 합격한 학생들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다른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결론:

수능 문제 오류로 인해 추가 합격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와 평가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위 판례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능 문제 오류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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