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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 나도 배상 받을 수 있을까? - 세계지리 등급결정 취소소송 후 손해배상 이야기

수능! 대학 입시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죠. 그런데 만약 수능에 오류가 있었다면? 내 점수, 등급에도 영향을 미쳤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실제로 과거 수능 세계지리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은 수능 세계지리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오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성적 및 등급을 확정했습니다. 억울했던 甲은 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과목 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甲은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부산고등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에서 평가원과 국가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평가원의 잘못: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들은 응시자가 잘못된 성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백히 틀린 지문을 포함한 문제를 출제하고,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처리 과정에서도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평가원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 국가의 책임: 평가원은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평가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

수능 출제 오류로 인해 등급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면,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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