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1.09

민사판례

국가와의 헬기 개발 협약,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을까?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기업 간의 협약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다루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KAI는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KHP)에 참여하면서 방위사업청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환율 변동과 물가 상승으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자, KAI는 국가에 초과 비용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KAI는 이 협약이 사적인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약서에 분쟁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이 협약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공적인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 협약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 이 협약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등에 따라 국가가 연구개발비를 출연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협약에서 말하는 '대가'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비에 해당합니다.
  • 협약금액 변경의 절차: 협약금액을 변경하려면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는 공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 기술 권리의 귀속: 개발된 기술은 국가에 귀속되고, KAI는 추후 기술 사용권을 이전받는 형태입니다. 이는 국가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업임을 보여줍니다.
  • KAI의 이익: KAI는 이 사업 참여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향후 헬기 생산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적 계약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협약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것이 이 협약의 성격을 사법상 계약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7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제7호,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5조, 제20조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6707 판결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국가와 기업 간의 협약, 특히 국가의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협약의 경우, 그 법적 성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계약서의 형식이나 내용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사업의 목적,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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