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3.13

민사판례

정부 지원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무조건 기술이전 받아야 할까?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된 신기술, 참여기업이 무조건 이전받아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19. 10. 31. 선고 2018다241061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대학')은 정부 지원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비씨월드제약(이하 '기업')과 해당 사업의 참여기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대학은 기업에 기술이전 및 기술료 납부를 요청했지만, 기업은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학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기업은 이미 납부한 기술료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업이 기술개발사업 참여 계약에 따라 기술이전(실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업에게 기술이전 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령 해석: 당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관련 시행령, 운영요령 등은 참여기업에게 기술개발사업 결과를 활용할 우선권을 부여할 뿐, 실시계약 체결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제3항,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구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참조)
  • 입법 취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목적은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가 혁신역량 제고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에게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내용: 계약서에는 참여기업이 실시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호 협의에 따라 실시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제3자와 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계약 체결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조항만으로는 계약 체결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정부 지원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도 무조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여기업은 기술의 활용 가능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기술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모두에게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기술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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