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된 신기술, 참여기업이 무조건 이전받아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19. 10. 31. 선고 2018다241061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대학')은 정부 지원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비씨월드제약(이하 '기업')과 해당 사업의 참여기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대학은 기업에 기술이전 및 기술료 납부를 요청했지만, 기업은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학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기업은 이미 납부한 기술료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업이 기술개발사업 참여 계약에 따라 기술이전(실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업에게 기술이전 계약 체결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정부 지원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도 무조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여기업은 기술의 활용 가능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기술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모두에게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 기술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신기술을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지 않거나 인증신제품을 일정 비율 구매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에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연구 과정이 성실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연구 과정이 불성실했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주관기관이면서 동시에 세부주관기관인 경우, 기술료 납부 면제는 실제 기술 개발에 참여한 세부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적용되고, 단순히 다른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총괄주관기관 역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 연구개발사업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이와 관련된 분쟁(예: 정부출연금 정산 문제)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구매하지 않더라도 국가 배상 책임은 없다.
일반행정판례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았다가 환수 처분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연구개발 과정이 불성실했는지 뿐 아니라 연구 결과도 극히 불량한지 둘 다 따져봐야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