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자식이 없이 돌아가신 분께 사후에 양자를 들이는 '사후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후양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민법 개정으로 사후양자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후양자로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후양자의 국가유공자 유족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 사후양자로 들어왔지만, 유족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과 관련된 법률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도 민법 개정에 맞춰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사후양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사후양자를 유족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유족 등록을 마친 사후양자에 대해서는 기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법 개정 이전에 유족 등록을 하지 않은 사후양자의 경우입니다. 원고는 비록 민법 개정 이전에 사후양자의 지위를 얻었지만, 법이 바뀌기 전에 유족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개정된 법의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족 등록을 미리 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사후양자 지위를 얻었더라도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후양자 제도 폐지 이후, 유족 등록을 하지 않은 사후양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 개정 전후의 유족 등록 여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후양자로 인정받으려면 법 개정 이전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후양자 지위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등록 여부가 핵심 요건입니다.
가사판례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사후양자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사망한 사람의 사후양자를 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설령 법 개정 전에 절차를 시작했더라도, 법 개정 이후에는 양자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유족 등록 신청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 성년자여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또는 장애가 없어 생활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사람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가유공자로서 받는 혜택은 개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1922년 12월 7일 이후에는 단순히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법적인 상속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수급 순위가 법 개정으로 변경된 경우, 연금 지급은 신청 시점이 아닌 **처분 시점(최종 결정 시점)의 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