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26

일반행정판례

사후양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옛날에는 자식이 없이 돌아가신 분께 사후에 양자를 들이는 '사후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후양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민법 개정으로 사후양자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후양자로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사후양자의 국가유공자 유족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 사후양자로 들어왔지만, 유족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과 관련된 법률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도 민법 개정에 맞춰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사후양자도 유족 범위에 포함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사후양자를 유족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유족 등록을 마친 사후양자에 대해서는 기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법 개정 이전에 유족 등록을 하지 않은 사후양자의 경우입니다. 원고는 비록 민법 개정 이전에 사후양자의 지위를 얻었지만, 법이 바뀌기 전에 유족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개정된 법의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족 등록을 미리 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사후양자 지위를 얻었더라도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참조)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참조)
  • 부칙(1991. 12. 27.) 제4조
  • 구 민법 제867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 구 민법 제880조(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핵심 정리:

국가유공자 유족 혜택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후양자 제도 폐지 이후, 유족 등록을 하지 않은 사후양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 개정 전후의 유족 등록 여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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